수강료


수강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직접방문등을통해수강신청을할수있습니다. 신청서를모두작성하여제출하고선택한과목의수강료를완납하면등록이완료됩니다.
현장 현금 납부는 불가하며, 온라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송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송금을 할 경우, 수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송금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모든 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입니다.
취소및환불규정
취소및등록계약해지는반드시서면으로Delfin English School의총관리자(Managing Director) 또는행정담당자(Operations Director)에게제출해야합니다.Delfin English School의취소규정은다음과같습니다.
- 강의 시작일 기준 2주 전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은 행정 수수료 £75를 차감하고 이루어집니다. 숙소도 등록했을 경우, 추가로 £9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강의시작일기준1일에서 7일전사이취소를할경우, 총수강료의 50%만환불됩니다. (최소취소수수료£75)
- 도착후숙소취소는어떤경우에도환불이불가합니다. 거주기간이예상보다짧아진경우에도환불은되지않습니다. 숙소에오지않거나도착을하지못한경우, 또는거주시작일을연기를해야하는경우모두전액그대로예약일정과동일한금액이부과됩니다.
- 강의시작일이후에는어떤경우에도환불이불가합니다. 늦은입국, 빠른출국, 결석일등은환불요건이될수없습니다.
- 개인교습의경우, 수업시작일기준최소 24시간전에취소를할경우전액환불됩니다. 단, 수업시작전 24시간이내에취소를할경우, 환불은불가합니다.
- 비자발급이거부되어취소를하는경우, £200의수수료가부과됩니다. (단, 수수료를제외한금액을환불받으려면비자발급거부를증명하는문서를제출해야합니다.)
지불결제방법
현장 현금 납부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결제하십시오.
- 은행 송금
은행명: Barclays Bank Plc
은행주소: Bedford Row, Leicestershire, LE87 2BB, UK
계좌명: Delfin English School Ltd
Sort Code: 20-10-53
계좌번호: 33688763
Swift Code: BUKBGB22
IBAN Code: GB77 BUKB 201053 33688763 - 신용카드
신용카드결제도가능하나, 결제시 1.5%의수수료가부과됩니다. - 온라인
웹사이트에로그인하여온라인으로결제할수있습니다. 단, 1.5%의수수료가부과됩니다.
수강료및기타청구비용
납부해야할금액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수강료 (과목별금액상이)
- 등록금
- 교재비용
- 숙소비용(숙소별금액상이, 숙소를등록한경우에만해당)
- 숙소까지이동교통비: 공항에서숙소까지교통비(숙소를등록하고공항픽업을신청한경우에만해당)
수강생 지원
수강생 지원 서비스
모든수강생들의건강과안전, 편안한생활과학습환경은Delfin에서매우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으로, 저희는늘친근한환경과최고의수강생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해왔습니다. Delfin에머무는동안수강생여러분이느끼거나경험하는다양한고충과고민을해결하기위해원내에학생상담담당자가상근하고있습니다. 또, 긴급상황에상시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문긴급구조요원 2인이배치되어있습니다. 학원공휴일에도유사시연락이가능한전담번호(0751 202 17640751 202 1764)가운영됩니다. 0751 202 1764
보건의료 서비스
Delfin에서는모든수강생들이건강보험에가입하고가정의학주치의를(GP, 현지병원) 지정해등록할것을권장합니다. 그러나, GP에등록하지않더라도잉글랜드내에다수소재하고있는영국국가보건서비스(NHS) 워크인센터를이용할수있습니다. 이곳에서는사전예약없이도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은행계좌를개설하려면최소 6개월이상해당국가에거주해야하며, 6개월이상거주하더라도상황에따라계좌개설이어려울수있습니다. 은행업무시간은월요일부터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오후 5시 30분까지이며일부은행은토요일오전에도업무를진행합니다. 영국현지은행계좌가있다면해외에서해당계좌로직접송금이가능하지만, 계좌가없다면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을통해서송금을받아야합니다.
학원 내 폭력
Delfin은교육기관으로서모든수강생들이최대한안전하고친근한환경에서편안하게수학할수있도록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떤경우에도학원내폭력은용납되지않습니다. 혹시라도학원내에서폭력을경험하거나목격한학생이있다면, 반드시학원교직원들을온전히신뢰하고이에대해학원에알려야합니다.